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년 할인은 되지만 혹시 할증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주의를 좀더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자동차 보험의 변동요인은 자차를 제외하면, 크게 9가지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고경력 (최근3년)

최근 3년 내 자동차 사고처리를 했던 경력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3년 내 대인이나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0.9%를 할인받게 됩니다. 

2. 법규위반경력 (최근2년)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률은 운전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할증률로 법규위반경력자가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운행하는 모든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큰 액수의 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경력이 없다면, 할증요인이 없어 0%로 표기됩니다.

3. 할인할증등급

할인할증등급은 1~29등급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최초자동차보험가입시 11Z등급이 부여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뒤 1년간 무사고일 경우 할인할증등급은 한등급이 내려가 다음해 보험가입시 12Z가 됩니다. 각 보험사별로 등급에 대한 보험료율이 다르며 12Z의 경우 최소 67%에서 최대 76%의 보험료율을 부과합니다. 이때 F등급은 현등급과 다음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합니다.

EX) 12Z<12F<13Z<14Z

* 최대로 할증된 1Z의 경우 보통 2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최대 할인된 29P의 경우 30~33%의 보험료율이 산정됩니다.

4. 가입경력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할증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운전을 했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적절한 서류제출을 통해 운전경력을 늘려 할인율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나이 기준으로, 젊을 수록 사고확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해 나이에 따른 할인을 적용합니다. 

- 21세이상, 24세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 전연령운전

6. 운전자범위한정특약

보험계약시 해당특약 가입시 지정한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이때 무기명 1인을 추가할 경우 해당 할인할증율은 변동됩니다. 제 경우는 기명1인운전으로 한정해 10.9%의 보험료를 할인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