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KOSPI) 상장폐지 요건과 그 사례(1) 정기보고서 미제출 - 마이크로닉스, 벽산건설, 오라바이오틱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 중 여러 이유로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소송이 난무하게 되는데, 이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13가지에 대해 차례로 정리하며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회사의 주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KOSPI의 경우,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8조)에 의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세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 보고서 미제출
KOSPI에 상장한 기업이라면 응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결산시기는 12월이며 일부기업의 경우 3·6·9월이 결산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산시점에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당일 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이 정해저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합니다.
  • 상장기업의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마감
  • 사업보고서 연장신고서를 제출할경우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할 경우 관련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종료일(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
  •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
    → 경과기한 종료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 분·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종료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즉, 무슨일이 있어도 결산 후 90일 이내에는 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신고서를 제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사업보고서까지 제출하지 않게되면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말에 발생하는 상폐주의 경보

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나 반·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곳은 대부분 회계법인(외부감사인)과 재무제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내려하고, 회사측에서는 재무제표상의 문제점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상장폐지 요건 중 감사의견을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폐대상이 되며,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아도 상폐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상법의 개정으로 주주총회 일주일 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바뀌면서 실질 보고서 제출기한은 결산 후 83일까지 줄어들게 되며, 매년 보고서 제출문제로 감사보고서상 문제가 될만한 기업들의 상장폐지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마이크로닉스 상장폐지

2009년 4월말 공시서류 미제출 사유로 마이크로닉스는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2007년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등 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상폐절차가 보류되었으나 최종 결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요건을 충족해 상장폐지된 케이스입니다.

이외에도 2011년 오라바이오틱스, 2014년 벽산건설 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를 당했습니다.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2023년 3월 31일

2022년 결산 사업보고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이전에 제출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출기한은 최대 3월 24일까지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앞서 회사 공시를 살펴보며 상장폐지대상이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현재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기소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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