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의 상장폐지요건에 대해 차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요건 두번째, '감사인 의견 미달'에 대해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 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요건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외부감사인이 낼 수 있는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적정'의 4가지 입니다. 여기서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통칭 '비적정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비적정 의견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재무제표상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법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특히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해당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해야하며, 이때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금 50% 이상의 잠식,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 역시 공시해야합니다.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을 모두 공시해야합니다. 감사의견에 따른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당해 사실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 지정 -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 당해 사실 확인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당해 사실 확인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
여기서 '상장폐지 절차'는 아래와 같은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2년연속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해당 이유로 상장폐지된 '하이골드3호'와 '폴루스바이오팜'은 각각 감사의견 부적정과 감사의견 거절 2년 계속의 사유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상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 한정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하며
전반적인 문제의 경우 부적정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의견거절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부적정의견을 낼 사안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않아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폴루스바이오팜의 재무제표 주석
상장폐지전 제출된 분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회사규모에 비해 지나치고,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전환사채가 포함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해 향후 문제가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서현회계법인과 회계법인세일원에서 거절의견을 냈으며, 제2의 셀트리온 신화로 떠받들어지던 폴루스바이오팜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에 따라 실질심사까지 진행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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